수원시, 무주택청년에게월세 지원금 월 최대20만원1년간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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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주택청년에게월세 지원금 월 최대20만원1년간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신청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4.02.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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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사진)‘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홍보물ⓒ경기타임스
사진)‘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홍보물ⓒ경기타임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함께 3월부터 시작되는 수원시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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