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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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02.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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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용인특례시청사ⓒ경기타임스
사진)용인특례시청사ⓒ경기타임스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이 13일 전국에 개통됨에 따라 시스템 전환을 하는 동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되면서 그동안 이용했던 자동 응답 시스템과 현재까지 부여된 가상계좌, 무인 수납기를 통한 세금 납부는 2월 7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설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6시까지는 위택스, 지로 등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월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제외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인터넷(위택스, 지로), 차세대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납부 방법이 기존과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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