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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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4.01.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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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사진) 홍보물.ⓒ경기타임스
사진) 홍보물.ⓒ경기타임스

신청 기한 내에 관할 농지소재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으로 판정받은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중 ▲1998~2000년도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 3년 연속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외소득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직불금 10%를 감액한다.

또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의 자격 검정·이행점검을 거쳐 확정된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11~12월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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