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 오산대역 엘크루아파트‘제20호 금연아파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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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보건소, 오산대역 엘크루아파트‘제20호 금연아파트’지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3.1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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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보건소는 오산대역 엘크루아파트를 오산시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오산대역 엘크루아파트‘제20호 금연아파트’지정ⓒ경기타임스
보건소, 오산대역 엘크루아파트‘제20호 금연아파트’지정ⓒ경기타임스

지난 19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오산대역 엘크루아파트를 제2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 중 1/2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면 지정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오산대역 엘크루아파트는 앞선 장소 4곳 모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산시보건소는 제20호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 및 스티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도점검 및 아파트 자체적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18일까지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 3월 19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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