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적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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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적극 홍보 나서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12.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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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는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사진)권선구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권선구청 전경ⓒ경기타임스

권선구는 관할구역 내 공공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총 57가구가 발굴되었다.

'효도수당’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 중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실제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게 반기 50,000원씩 지급되며 ‘효사랑 지원금’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 중 매월 1일 기준 수원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분기별 60,000원씩 지급된다.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권선구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도수당과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효행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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