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금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장안구에 농지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신청대상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인 농업인으로 전년도와 신청내역과 변동이 없는 경우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영농기록, 경작사실 확인서, 주업의 요건확인 등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 밭농업직불제의 경우는 지목이 반드시 전(田)인 농지에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자, 고구마, 들깨,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동계작물 신청은 지난 3월 30일 마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 경제교통과(☏ 228-5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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