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 공무원 30명 '학폭징계'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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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 공무원 30명 '학폭징계' 이행명령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4.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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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과 관련 특별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교육감에게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징계 이행 대상은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자로 보낸 이행명령서에서 다음 달 3일까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신청 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징계절차는 부당하고 이번 사안이 징계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때 화해가 점쳐졌던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간 갈등이 지속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5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 중 4명은 감봉 1∼2개월, 2명은 견책, 24명을 불문경고키로 한 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같은 달 20일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담은 '교육감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교육감의 신청 없이 이뤄지는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절차는 부당하고 이번 사안이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견해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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