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각종 놀이시설 38% 안전삭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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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각종 놀이시설 38% 안전삭 방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4.2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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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이 안전사고에 방치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개선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기도교유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된 각종 놀이시설 가운데 38%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시설들을 폐쇄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3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사실상 안전사고에 방치돼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3천40개이다.

이 가운데 1천780개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안전검사를 한 결과 38%인 680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미검사 놀이시설 1천320개 가운데 상당수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재설치 또는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놀이시설은 전체 시설의 절반에 가까운 1천5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도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학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폐쇄조치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은 폐쇄조치하게 돼 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가 의무화된 2008년 이후 안전검사를 받은 놀이시설 1천502개를 조사한 결과 33%인 505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불합격 시설에서 골절 등 중대사고 73건을 포함해 모두 162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학교장 등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중대사고 가운데 단 2건만 상급 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지금까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을 모두 폐쇄하도록 감사원 지적 직후 각 학교에 지시했다.

또 재설치 및 개선 공사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은 2015년 1월까지 모두 안전검사를 한 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경우 즉시 폐쇄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험 놀이시설에 대한 조치 필요성은 알고 있다"며 "다만 예산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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