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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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9.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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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경기타임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및 안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증진사업 내용 신설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과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사항 규정 ▲교육·홍보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 보장의 정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 장애인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시민은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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