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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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9.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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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경기타임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수원시 관내 실정에 맞도록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도로 점용물이 유사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확대 및 시설물 설치의 한계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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