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상태바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9.0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경기타임스

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시장 및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함께 공동(空洞)조사를 시행하여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공동(空洞) 관련 내용 추가·정비와 공동조사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