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상태바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9.07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경기타임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구체화하여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 ▲「양성평등 기본법」의 내용 반영하여 조례 정비 ▲재정지원 사업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