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상태바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9.0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가 제377회 임시회 중인 7일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경기타임스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 발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하여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