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상복합 입주민...주거환경. 재산권 박탈 요양원 용도변경과 허가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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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상복합 입주민...주거환경. 재산권 박탈 요양원 용도변경과 허가 취소 촉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4.1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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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수원시청 앞. 주상복합 입주민들이 수원시는 요양원 건축물 용도변경과 허가를 취소하라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경기타임스

"주거시설에 요양원이 웬 말이냐..요양원 입점 절대 반대"

이는 주거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15일 오전 수원시청 앞. 수원시는 요양원 건축물 용도변경과 허가를 취소하라.

수원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노인요양원이 들어서려 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A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40여명은 노인요양원 입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노인요양시설은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이라며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에 요양원이 들어서는 것은 생활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요양원을 들어서는 것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로 주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고 저지하겠다"며 "수원시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요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76가구가 거주하는 B주상복합아파트는 1∼5층은 상가, 6∼18층은 아파트로 구성됐다.

그러나 노인요양원측은 지난 3월 아파트 5층(1천192㎡) 전체를 매입, 거동불편·중증장애노인들을 수용하는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노인요양원 입주불가 서명운동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아파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노인요양원 등 노유자 시설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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