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음식점 등 옥외가격표시제 게시판 부착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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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음식점 등 옥외가격표시제 게시판 부착해드립니다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4.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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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음식점 등 옥외가격표시제 게시판ⓒ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희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이미용업소 400여 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 게시판을 부착 및 배부한다.

 이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내 음식점 및 이미용업 '가격표시제' 추진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50㎡이상(45평), 이·미용업소 66㎡이상(20평)인 업소가 대상이다.

 이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대상업소는 영업소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시방법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주요메뉴 5가지 이상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꾀해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옥외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호는 물론 고객만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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