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노후 주거지 재정비 사업 기간 단축 ‘수원형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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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노후 주거지 재정비 사업 기간 단축 ‘수원형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박차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3.07.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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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도시공사(사장 허정문)가 ‘노후 주거지 재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수원형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공사 로고 이미지. (사진=수원도시공사 제공)ⓒ경기타임스
사진)공사 로고 이미지. (사진=수원도시공사 제공)ⓒ경기타임스

이 사업은 민간(조합)사업 대비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성과 고품질 시공 보장, 시장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노후 주거지 재정비 사업기간 단축 지원’을 위한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의 후보지를 오는 12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노후주거지 재정비 사업 기간 단축 지원’은 민선 8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지방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되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민간사업과 비교해 조합 설립 절차 등이 불필요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공사가 시행사로 직접 나서면서 인허가 처리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까지 담보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대상 제외란 장점과 용적률 상향이란 인센티브도 부여받는다.

시공부분에 있어서도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서 관리 일원화는 물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자재 선정 등 품질 확보도 가능하다.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대상은 면적 1만㎡ 이상(노후 건축물 60% 이상)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단 재개발 추진 구역은 제외되지만, 기존 해제 구역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후보지 공모 이후 사업성 검토를 거친 뒤 수원특례시의 도시정책 방향, 실효성 검증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도시공사, 수원특례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수원특례시, 시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허정문 사장은 “재개발사업을 빠르고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가 시민을 대신해 적극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사업성과 시장성까지 두루 보장되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일 수원특례시와 함께 ‘정비사업 사전 지원 태스크포스팀(TF)’를 꾸리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TF는 재정·법률·도시·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정비사업 교육 ▲사업 예정 주민 맞춤형 상담 ▲관련 자료 제작·배포 등을 추진,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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