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고영욱에 대해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수사기간 중에도 2012년 12월 14세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일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에서 A양(당시 14세)등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씨가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만약 고영욱이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고영욱은 국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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