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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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3.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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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 차량의 주차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주차시설 이용 편리와 안전을 도모,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키로 했다.

구는 3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운영, 공공기관 및 공공이용시설, 노상ㆍ노외주차장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위반행위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구역 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 부착 차량이 주차한 경우,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동장 및 보훈지청장이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 부착차량 등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용이 편리한 곳 위주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주차구역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위반차량으로 단속이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은 물론, 정작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이웃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 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고 건축 관련부서와 협조해 관련 시설 설치시 노면표시와 안내표시를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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