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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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6.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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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경기타임스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경기타임스

조례안은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볼 권리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책무 및 교육 등에 대해서 규정 ▲재정적 지원 및 표창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현장해설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볼 권리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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