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과태료 부과 계도기간1년 연장...전세나 월세 계약 시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상태바
수원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과태료 부과 계도기간1년 연장...전세나 월세 계약 시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3.05.26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신고량이 지난 2년 동안 계도기간에도 증가한 것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해당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