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피소, 친자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
상태바
이외수 피소, 친자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3.31 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설가 이외수(66)씨가 양육비 소송에 휩싸였다.

30일 한 매체는 경북에 거주하는 오모(여.56)씨가 지난달 1일 이외수씨가 거주하는 춘천지방법원에 이 씨를 상대로 친자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오씨는 소장에서 "1987년 이외수씨의 아들(26)을 낳았는데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줄 것" 요구했다.

오씨는 이씨 부부의 요구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쓴 후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지만 10여 년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어져 홀로 아들을 키워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친모의 성을 따라 개명한 오씨는 현재 대학원생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비청구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은 4월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