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구형 7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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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구형 7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차나?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3.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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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징역 7년의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았다.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영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미성년자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고씨가 초범 이긴 하지만 성적 취향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변호인 측은 "피고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것은 맞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피고가 저지른 범죄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가 아니다"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영욱은 "성관계를 가진 점은 인정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연예인으로서 나이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에서 A양(당시 14세)등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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