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동절기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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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동절기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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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배달플랫폼 기업 증가와 배달 대행 서비스 급증에 따른 이륜자동차 불편 민원 증가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화서동 일원)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다.

사진)팔달구, 동절기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경기타임스
사진)팔달구, 동절기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경기타임스

이번 단속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동절기 2번째 실시하는 단속으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머풀러 불법 튜닝 등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취약 시기에 불법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배달 종사자의 안전 문화 확산과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은 “배달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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