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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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12.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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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사진)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경기타임스
사진)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경기타임스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함으로써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조정, 시장의 결산검사위원 추천 규정 삭제 등이다.

홍종철 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결산검사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더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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