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부동산등기신청 사전안내 서비스...부서 간 협업으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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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부동산등기신청 사전안내 서비스...부서 간 협업으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9.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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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등기 신청기간 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등기권리자(매수자)에게 등기 지연 사실을 알리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 지연시 등기권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팔달구에 따르면 팔달구 관내 부동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0년 10건에서 2021년 47건으로 증가하였는데 2021년 관내 대단지 아파트의 준공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건수가 증가하면서 등기 지연 사례가 증가하였고 등기 지연의 대다수는 개인의 착오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원시 팔달구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되어 작년과 같은 등기 지연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팔달구에서 등기 지연 사전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팔달구는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취득세를 담당하는 세무과와 등기 지연 과태료를 담당하는 종합민원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세무과 취득세 창구에서 등기 지연 사례를 홍보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으면 종합민원과에서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 자료를 토대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 지연 사실을 통보하여 등기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신고 납부와 부동산 등기 신청 기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해당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여 취득세 납부 지연과 부동산 등기 지연 관련 규정을 홍보하였다.

팔달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줄일 것이며 서비스의 효과가 검증된다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종합민원과(☎031-228-7384)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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