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경유자동차 4,428대 대상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6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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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경유자동차 4,428대 대상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6천만원 부과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9.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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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관내 경유자동차 4,428대를 대상으로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팔달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의 사용기간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228-7346,7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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