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화성사무소, 밭농사 등 26개품목 직불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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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화성사무소, 밭농사 등 26개품목 직불보조금 지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3.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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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화성사무소(소장 최태열, 이하 ‘농관원화성사무소’라 함)은 금년도 밭농업 직불보조금으로 당초 19개 품목에서 양파, 감자, 고구마 등 7개 품목이 추가된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국고 725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우선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동계작물은 3월2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되는 단가는 ha당 40만원(㎡당 40원)이며, 지급상한으로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원되어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신청농가는 반드시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서 해당 지원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휴․폐경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배 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히면서,
  〇 휴․폐경농지, 지원품목 미재배농지, 시설재배농지, 동일농지 동계 및 하계작물 중복신청 농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미 준수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보조금은 농관원에서 대상품목의 재배여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현지조사를 한 이후, 농가별로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하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이행점검기간 : (동계작물) 4.1~6.15까지, (하계작물) 7.1~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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