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선 8기 국민의힘 78 민주당 78 여야 의원 동수..의장단 진통 예상
상태바
경기도의회, 민선 8기 국민의힘 78 민주당 78 여야 의원 동수..의장단 진통 예상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6.03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6.1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인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의회 전경.ⓒ경기타임스
사진)경기도의회 전경.ⓒ경기타임스

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집계한 경기도의원 개표현황에 따르면 지역구는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으로 민주당이 한 석 앞섰지만, 비례대표에서 거꾸로 7석을 이긴 민주당을 8석의 국민의힘이 한 석 앞서 양당이 78석씩 동석이 됐다.
 
경기도의회 역사상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7월 시작되는 제11대 도의회 지형이 갈라지면서 대내외적으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단계부터 각종 조례와 안건 의결까지 사사건건 대립, 어느 당에서 의장을 맡을 지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는 보통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같은 당내 표결에서 연장자 예우 차원의 규정으로, 이번 경우처럼 당대 당의 대결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양당 합의 없이는 표결조차 이뤄지기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다른 지방의회 등 전례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전례가 있더라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양당이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표결까지 가게 되면 도 집행부와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하면 각종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