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465,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92% 상승(표준지공시지가 9.81% 상승)했다.
열람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제출기간은 29일부터 5월30일까지이다.(월), 32일간이다.
제출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방법은 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민원여권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된다.
인터넷 접수처 : 정부24(https://www.gov.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이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이 주택가격 공시일과 동일하게 4월 29일로 한달 빨라져 이의신청기간도 앞당겨졌다”며,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내 확인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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