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565개 업소 대상 불법 행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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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565개 업소 대상 불법 행위단속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0.03.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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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주거생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3월 19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565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특히 민원야기 업소, 중개업자 교육 불참업소 위조로 현지 방문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자격증 게시여부, 거래 계약서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업 기관에 고발 조치예정이라고 관계 공무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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