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특수조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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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특수조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 제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3.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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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GH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 제정ⓒ경기타임스
사진)GH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 제정ⓒ경기타임스

주요 내용으로 ▲ 안전준수 의무 부여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 사전 안전작업 계획 수립 ▲ 공사기간·비용 적정 계상 ▲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미흡 시 제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GH는 새롭게 제정된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한 신규 발주공사 공고문에 즉시 적용하고, 계약서류에 명문화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전형수 사장 직무대행은 GH 안전경영 의지를 계약상대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의무가 전사적으로 이행되도록 GH 안전경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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