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적극 홍보...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종료 등 안내로 주민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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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적극 홍보...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종료 등 안내로 주민 불이익 방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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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 제도’ 안내문을 제작했다.

사진)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안내문 표지ⓒ경기타임스
사진)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안내문 표지ⓒ경기타임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이나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며, 이후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제도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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