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국 최초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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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국 최초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12.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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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경기타임스
사진)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경기타임스

이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한 거주자로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소집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액 20만 원을 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전역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한도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초로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귀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고,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조사로 군 복무 관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입대 시점보다 전역 시점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어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급 가능하게 된 전역지원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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