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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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9.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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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경기타임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등이 포함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지원 등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윤환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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