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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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9.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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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경기타임스

이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하천의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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