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는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 52만 5908건에 7월 정기분 재산세 15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는 7월16일부터 8월2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로 납부다.
간편결제앱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세율 특례 한시적 적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했다.
또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10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해야 하낟.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문의는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 장안구 031-228-5317, 권선구: 228-6319, 팔달구: 228-7318, 영통구: 22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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