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1년 6월1일 기준 7월 정기분 재산세 52만 5908건 1535억 원 부과...16일 ~ 8월 2일 납부
상태바
수원시, 2021년 6월1일 기준 7월 정기분 재산세 52만 5908건 1535억 원 부과...16일 ~ 8월 2일 납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7.12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 52만 5908건에 7월 정기분 재산세 15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납부는 7월16일부터 8월2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로 납부다.

간편결제앱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세율 특례 한시적 적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했다.

또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10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해야 하낟.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문의는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 장안구 031-228-5317, 권선구: 228-6319, 팔달구: 228-7318, 영통구: 228-858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