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일부터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저수조 유지관리 등록·열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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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일부터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저수조 유지관리 등록·열람 서비스 개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7.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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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는 앞선 1일부터 저수조나 옥내급수관 유지관리 상태를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입력‧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구축된 저수조 옥내급수관 유지관리 민원서비스 캡처화면ⓒ경기타임스
사진)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구축된 저수조 옥내급수관 유지관리 민원서비스 캡처화면ⓒ경기타임스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들이 수돗물 유지관리 결과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시민들이 건물의 수돗물 위생 상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들은 수기로 작성해 제출해왔던 저수조 유지관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은 조회를 원하는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그 건물의 수질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입력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지난달 시험테스트를 거쳐 앞선 1일부터 시스템 운영을 본격 개시했다.

시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관내 1700여곳 시설·건물 관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 4000건 이상의 수기 신고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란 기대다.

시 관계자는 “먹는 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도법은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용도 별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관리자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생 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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