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의왕시의 행정구역이 2월2일부터 조정된다.
의왕시는 수원·의왕시가 제기한 행정구역 조정신청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2일부터 경계가 변경된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수원시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월임IC 부근 15만8천600㎡가 의왕시로 편입된다.
의왕시 지역이지만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로 분리돼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19만4천193㎡는 수원시로 편입된다.
경계조정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추진 과정에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원시는 1998년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생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새로 편입된 임야 등을 지역주민을 위한 산책로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수원·의왕시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불합리한 두 도시의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청취안과 건의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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