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패소, 재판부 손해배상 소송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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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패소, 재판부 손해배상 소송 원고 청구 기각
  • 윤청신 기자
  • 승인 2013.01.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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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53)이 전 소속사 대표와 기자 2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23일 이미숙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와 고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이모 기자,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유모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숙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 미국 유학생이었던 17세 연하의 정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소속사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여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17세 연하남과의 관계를 단독 보도한 기자와 이상호 기자,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숙은 또 이들을 명예 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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