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만 9211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상태바
수원시, 10만 9211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4.05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6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토지 소재지 구청에서 열람 가능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홈페이지·토지 소재지 구청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5일 발혔다.

개별공시지가는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이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 10만 9211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이다.

열람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개별

사진) 개별공시지가 열람 절차 안내ⓒ경기타임스
사진) 개별공시지가 열람 절차 안내ⓒ경기타임스

공시지가 검색,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이다.

의견 제출 대상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방문해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면 된다.

문의는 장안구(031-228-5478), 권선구(031-228-6553), 팔달구(031-228-7479)
,영통구(031-228-8560) 등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돤다"며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