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토지 소재지 구청에서 열람 가능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홈페이지·토지 소재지 구청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5일 발혔다.
개별공시지가는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이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 10만 9211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이다.
열람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개별
공시지가 검색,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이다.
의견 제출 대상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방문해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면 된다.
문의는 장안구(031-228-5478), 권선구(031-228-6553), 팔달구(031-228-7479)
,영통구(031-228-8560) 등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돤다"며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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