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26일에 개최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29개 구역 위원장과 임원들이 청렴 의무를 이행한다는 청렴서약을 한다.
이는 부천시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전국 최초로 뉴타운 사업에 청렴의무 및 청렴서약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청렴서약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 진행 시 추진위원회, 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추진위원장, 조합장은 청렴서약서를 직접 작성해 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표하기로 했다.
선정된 시공사 등 협력업체도 조합 등과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을 조합정관 등에 명시하고 이행토록 해 비리 없는 정비사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의 간담회는 소사지구 19개 구역과 원미지구 6개 구역, 고강지구 4개 구역 등 29개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임원 120여명이 참석한다.
추진위원장 및 임원들의 청렴 서약,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뉴타운 사업의 현안사항 논의, 시의 협조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부천시 건축사협회의 부천형 뉴딜정책 협조 요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청렴 서약서
본인은 법령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등에 관하여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Ⅰ.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권개입?알선?청탁?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Ⅰ. 나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비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Ⅰ. 나는 청렴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임원)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Ⅰ.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임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