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 경기도와 사전협의 미이행 행정 재정적인 제재 조치 경기도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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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 경기도와 사전협의 미이행 행정 재정적인 제재 조치 경기도에 요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1.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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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관련 경기도와 사전협의 미이행 행정에 대해“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경기타임스

김 위원장은 " 2020년 11월 남양주시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던 중, 남양주시가 2019년에 구리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진달(건의)하였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 남양주시는 2020년 11월에 그간 협의․건의하였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 비판했다.

또한 "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협의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동일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동 상임위원들과 함께 "향후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 도민의 광역철도 노선체계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경기도 철도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철도 노선의 신설·확충 등을 위하여 앞장 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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