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인스타그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이 '코로나피해 구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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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누구도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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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며" OECD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자린고비 정책의 결과리"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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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정 건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몰 수 없다"며 " 이동주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안, 그 어떤 법보다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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