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맞춤형 적극 홍보해 대상자 발굴 나선다...내년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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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맞춤형 적극 홍보해 대상자 발굴 나선다...내년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 문턱 낮아진다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0.12.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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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홍보물  ⓒ경기타임스
사진) 홍보물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보물을 제작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배포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민간협력체계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리도록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린다.  

우선 저소득 노인·한 부모 수급(신청)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세전 기준 연 1억 원 이상),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도 기존 금액에서 4인 가구 기준 2.68% 인상한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42만 4752원에서 2021년엔 146만 2887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소득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도 확대해 급여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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