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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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안내
  • 윤청신 기자
  • 승인 2013.01.0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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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종생)는 2013년 1월 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제35조의2 신설)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11년도부터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지연금 제도시행 2년차인 ‘12년도까지 2,202명(경기본부 514명)이 가입하였으며, 담보농지 2억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감면 혜택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TV?라디오 광고, 홍보물 배부 등 설 연휴 집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별첨> 농지연금 제도 일반현황
 
*가입자격

부부 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이하
 
*지급방식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종신형), 일정기간 매월 지급(기간형 : 5년, 10년, 15년)
 
*담보농지의 활용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음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
 
연금 가입 농업인 사망으로 연금지급 종료시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가 연금 지급 가능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금 회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상속인의 상환 또는 담보농지 처분을 통해 정산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 → 담보농지 제공 → 약정체결 → 담보농지에 저당권설정 → 농지연금 지급
 
*월지급금예시(종신형기준)

가입 연령65세70세75세80세농지가격 2억원65만원77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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