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구 불구속기소, 북한 공작단체에 국내정보 보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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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구 불구속기소, 북한 공작단체에 국내정보 보고 혐의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3.01.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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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구(79) 전 경북대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일 국내 진보단체 동향을 대북 보고문으로 정리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재구 전 교수는 2006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통일연대 등 국내 단체들의 동향과 상황, 활동 인물의 신상정보, 단체의 재정문제 등을 수집해 수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단체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범민련 의장단, 고문단 회의 내용, 간부들의 신상자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위대한 우리당의 영도자', '우리의 김정일 장군님 만세' 등의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전 교수는 또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주체 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통일대중당 구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일대중당은 2009년 4월 창당 취지문과 당헌ㆍ당규 등을 작성해 창당 움직임을 보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무산됐다.

안씨의 아들인 안영민(민족21 편집주간. 43)씨도 조총련 측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 받고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남 선전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회합`통신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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