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2일 계약된 시간 외에는 누구든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 가능하다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최근 계약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다른 시민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면에 폐타이어, 라바콘(고무고깔) 등을 불법으로 적치해 주민 간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단속과 노상 적치물 수거에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지를 개인 사유지로 여기는 의식”이라며, “노상 적치물 설치는 불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270구간에 4,799면이 있으며, 현재는 4,720면이 배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228-5435) 또는 수원도시공사(☏ 238-05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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