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단속으로 선박 음주운항 47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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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단속으로 선박 음주운항 478건 적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0.09.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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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에서 음주운항 후 사고 발생할 때 위험성 높아, 체계적인 단속 이루어져야

[경기타임스] 음주항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단속에서 음주운항이 다수 적발되고, 음주운항 후 사고로 많은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경기타임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경기타임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선박 종류별 음주운항 적발 건수 및 음주운항 후 사고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이 총 478척으로 파악됐다. 

2016년 117건이던 선박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이후 2018년 82건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에 115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음주운항에 적발되는 전체 선박 종류 중 어선이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여 어선에 대한 특별한 음주운항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는 2016년 이후 56건이 발생하고, 사고로 인한 선체 손상, 항만 시설 파손, 선박 침몰과 같은 물적 피해부터 선원의 사망사고 같은 인적 피해까지 일어났다. 

김영진 의원은 “해상에서 음주운항 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선박 안의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육상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을 항상 인지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올해 ‘바다 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항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지만,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인 음주운항 단속의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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