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일용직, 단시간, 특수형태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수원페이로 2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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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용직, 단시간, 특수형태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수원페이로 23만원 지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6.1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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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때깢;ㅇ;다.

시는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 6월 15일부터 ~ 12월 11일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쿠팡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진을 망설이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는 경우 방안의 일환이다.

또한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고,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필요한것이 현실이다.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중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 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단시간 노동자는 학원 강사, 학원버스 운전자, 재가 요양보호사, 편의점·주유소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을 말한다.

일용직 노동자는 건설 현장 근로자, 행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가 해당된다.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러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택배·대리·퀵 기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125조 대상, 2020년 7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전자우편: keunyoung@korea.kr,우편은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니트로 빌딩) 수원시 노동정책과, 방문은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8(성보빌딩 2층),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이번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시 괸계자는 "학원 강사 등 단. 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들이 코로나19로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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