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퇴직 공무원 공직자 윤리 관리 실태와 인허가 사업 허가 관련 직권남용 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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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퇴직 공무원 공직자 윤리 관리 실태와 인허가 사업 허가 관련 직권남용 등 질문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6.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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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퇴직 공무원 공직자 윤리 관리 실태와 인허가 사업 허가 관련 직권남용 등 질문했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타임스

전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제18조2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퇴직자 중 이러한 절차로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 퇴직 공무원 수가 2016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20년 말에는 30명 이상 퇴직할 예정인데 인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한 퇴직자들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이나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며 허가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한 인허가 사업에 대해 과장 전결 또는 도시계획위 심의과정에서의 변경사항, 각 부서 간 실무 협의 내용을 분석한 사례가 있는지 지적하고, 이러한 갈등과 직권남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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